1월20일까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커피숍오픈한지 횟수로 벌써 2년째
2015년 11월에 오픈해서 그때는 신고를 할때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년치껄 해야하니 나름 걱정이되고 좀 어렵네요
세무사가 없으니 직접 고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쯤 대면 홈페이지에 이런게 떠요
홈텍스 부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란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사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후 확인을 눌릅니다
후에 저장후 이동클릭
그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에 업종선택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무실적인 경우 밑에 무실적신고를 할수 있게 되있어요
밑에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영세율 매출이 뭐지?
찾아본 결과
" 영세율매출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대상이긴 하나 세금이 0원인 매출에 대한것"
이라고 하네요
흠 일단 이건 없으니 아니오로 하고 저장후 이동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 하고
종기 계산서는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기타의 금액은 직접 입력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불러오기로 불러오고
종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작성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클릭하면
밑에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의 상세내역조회를 클릭하여 불러오고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을 불러오기하면
1년의 내역을 모두 확인할수있다
내용을 다 작성하였으면 입력완료를 한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 내역이 나옵니다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한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릅니다
간이사업자 부자가치세 신고내역 요약과 신고서를 확인한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후에 나중에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란에
수정신고작성 을 눌르면 수정이 됩니다
흠;;;;;지난해에는 장사가 잘안되서 거의 본전치기 ㅠㅠ
세금은 많이 안내도 대지만 이건 좋다고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햐......신고를 하면서 도 씁슬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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